[숨은 법안 찾기]'무궁화=나라꽃' 법률로 정한다

by신민준 기자
2020.07.04 06:00:00

홍문표 의원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궁화 보급·활용·관리 관련 사항 법률에 명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아시듯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1896년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을 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를 넣으면서 나라꽃이 됐는데요.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궁화를 만지거나 쳐다만 봐도 병이 생긴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무궁화를 태우며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무궁화를 탄압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저항의 의미로 목숨을 걸고 무궁화를 지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쉽게도 국화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궁화를 국가 기관에서 국화로 결의했거나 법령 등으로 공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는 만큼 예산 등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무궁화의 보급·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민족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키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