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민…집값 과열땐 추가 규제책도"

by박민 기자
2019.06.27 03:00:00

김 장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HUG 분양가 관리 방식 한계에 다다라”
고분양가 우려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사
서울 집값 과열시 추가 규제책 즉각 시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 쎈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일괄 적용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통제 고삐를 더욱 죄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더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가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김 장관은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규제는 비할 데 없이 더 강한 통제가 이뤄진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하고 있고,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한차례 완화한 ‘전력’이 있어 이번 규제 가능성은 무게가 실린다. 이전에도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2015년 4월 주택법 개정해 도입)은 있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시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반등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정책 준비하고 있고,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줄어든 민간사업자들은 주택공급을 꺼리겠지만, 수요자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로또 청약’ 과열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