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은퇴설계전략]"퇴직연금으로 노후안전판 만들라"

by성선화 기자
2014.08.29 0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가려 주목 받지 못했던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현재 전체 상용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가입자가 점차 의무화되면서 가입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주재성 대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김진영 센터장), 우리투자증권 100세 연구소(김정호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손성동 연금연구실장), 한국은퇴설계연구소(권도형 대표) 등 국내 대표 5대 연구소 전문가들로부터 초이노믹스 시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신자산플랜을 들어봤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3대 연금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중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다.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국민연금에 반해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별 자금사정에 따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이다. 개인연금은 대체로 매월이나 분기 등으로 일정액을 납입해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월 단위로 받는다. 은행, 보험 등의 금융사들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연금자산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 이후에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어 기존 제도보다 노후대비에 더 적합하다.

김정호 우리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바뀔 예정”이라며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어진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앞으로 세제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씩 별도로 적립해 총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는 “연금저축 상품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좋다”며 “즉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액인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연간 300만원을 추가납입함으로써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은 “퇴직연금(근로자 추가납입부분 제외)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액을 30% 낮추고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근로자일수록 장점도 높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앞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다양하게 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좀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는 DC형 또는 IRP형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다만 높은 수익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일부를 차지하는 주식의 변동성이 가장 큰 위험인 셈이다. 이런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투자 전략이다. 배당주는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주식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초이노믹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실질 수익률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수준까지는 비중확대가 필요한데 일반투자자가 배당주에 대해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배당주에 투자하는 랩상품 등을 활용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고려할만하다.

김진영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며 배당의 범위가 상장주식의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펀드상품활용 등을 활용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다만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당주펀드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자산가들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야 할까.

김정호 소장은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신청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일정부분 헷지 기능을 제공한다”며 “물론 주택가격 상승 시 지급받은 연금(대출)액을 상환하면 상승차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 은퇴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도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번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의 점유 비중이 높은 은퇴설계자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실물자산의 경우는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의료비 등 각종 예기치 못한 비용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용이한 금융자산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제활동이 정년퇴직 시점에 전면적으로 중단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은퇴절벽’과 연금시점 수령까지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교직업(bridge job)’을 통한 근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가교직업이란 제2의 직업 등을 통해 커리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의 이전을 위해 숙련된 인적 자원을 적절히 재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성 대표는 “퇴직 전의 주된 일자리에서 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다시 고용되거나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직업으로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가교직업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