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by박정수 기자
2023.12.25 09:18:19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
대장동 관련 사건 모두 휴정기 이후
2월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줄줄이 선고
내달 26일 이재용·양승태 ‘운명의 날’…1심 선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8월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를 맞은 서울중앙지법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이에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내년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출석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휴정기를 마친 후 다수의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또 이날은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약 5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 차례를 기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