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제게 덮어씌우는 건 아닌지”…반성 없는 조두순, 곧 출소

by장구슬 기자
2020.11.14 00:30:1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13일 출소
출소 임박해 쏟아지는 대책…국민들 불안
재범 우려…‘보호수용법’ 등 특별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MBC ‘PD수첩’ 측이 공개한 조두순 모습.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 출소 임박…두려운 국민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내달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는 출소 후 안산에 있는 아내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찰은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지난 1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0일 ‘PD수첩’이 공개한 조두순 자필 탄원서.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 자필 탄원서 공개 ‘충격’

최근엔 반성 없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10일 MBC ‘PD수첩’이 공개한 조두순 자필 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라도 절단하는 수술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고 간 것 아니냐”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 문장은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장도 발견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 면담을 진행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의 범행 동기 자체가 자기 행위로 인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그것으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충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 모습. (사진=뉴시스)




심리치료 받고 있지만…재범 우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 때문에 출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돈과 인력이 부족해서 겉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감자 4900여 명에 배정된 한 해 예산은 17억원, 수감자 1명단 한 달에 2만8000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5곳뿐입니다. 돈도 사람도 부족하다 보니, 수용자를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조두순에게 총 550시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조두순은 2017년 첫 검사 결과 “위험성이 낮다”고 나와 가장 낮은 단계 처방인 ‘기본 과정’ 100시간만 들었습니다.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은 뒤에야 “위험성이 높다”며 심화 과정 300시간을 처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를 범행 동기별로 나눠 그에 맞는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두순의 심리치료 처방 내역. (사진=JT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이수정 교수 “보호수용법 필요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를 야간에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보호수용법의 국회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만약 집 안에서 혼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음란물에 잔뜩 노출된다면 이런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며 “낮에 술을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낮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고 야간엔 보안이 있는 지정된 시설에서 먹고 자고, 결국은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호수용법이 상당 부분 야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