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2.21 02:19:03
오일나우, 앱을 통해 주차된 차량에 주유를 중개하는 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사항 외에 모두 불법인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 바꾸자
외국은 빠른 법제화로 폭발적으로 성장 추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정된 주유소를 거치지 않아도 운전자와 주유소 운영 업주를 모바일로 연결해 거래와 유통창구를 다변화하면 어떨까.
운전자 종합정보 앱 오일나우를 서비스하는 (주)퍼즐벤처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오일나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주유소 정보를 추천해주고 주유 패턴까지 분석하는 앱이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누적 4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오일나우 운영팀은 6개월간 수백회에 걸쳐 운전자와 주유소 운영 업주들을 면담한 결과, 양측을 모바일 장터에서 직접 연결해 거래와 유통창구를 다변화하면 기름값 안정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유배달은 건설현장 기기용 경유 및 난방용 등유를 제외하고는 이동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조의 2). 하지만 이는 사업 가능범위가 구체적으로 국한된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라는 게 오일나우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