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결심까지 한달…檢 중형 구형할 듯

by한광범 기자
2018.07.29 06:00:00

'경영비리+뇌물' 신동빈, 징역 10년 이상 구형 전망
판결선고, 10월초 이전 유력…신동빈 구속기간 고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8월 말 심리를 종결한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10월 초가 유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 총수일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신 명예회장에 대한 영화관 배임 사건과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를 각각 오전과 오후에 진행한 후 증거조사를 마무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결심공판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은 구형 절차, 피고인별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별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두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진다. 관심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심급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혐의로만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 대한 구형량은 1심 당시와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서미경(59)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경영비리 사건과 면세점 비리 사건의 병합으로 별도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신 전 이사장에게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면세점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 창업주인 신 명예회장은 경영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사실상 복역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진=신태현 기자)
판결선고는 애초 재판부가 신 회장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유력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돼 오는 10월12일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기된다.

롯데 총수일가는 지분 증여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수백억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영화관 매점 사업을 불법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