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공시 안하고 누적 투자액만 홍보…“속지마세요”

by정두리 기자
2022.11.21 05:01:30

일부 P2P업체, 재무공시 누락…자본금 규모 확인 어려워
누적 투자액에만 집중 홍보해 투자자 혼동 일으켜
금융당국 “공시 위반시 과태료 부가…시정 조치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플랫폼을 통해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투자연계(온투업)금융 투자는 투자자에겐 높은 수익률을, 차입자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비대면에 따른 위험도 적지 않아 상품 구조와 기업 공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투업체는 등록 업체임에도 대출규모·연체율 등 재무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표방하는 ‘캠퍼스펀드’(법인명 레드로켓)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연 10%가 넘는 예상 연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무상태는 2020년 현황만 공개하고 2021년 현황은 누락한 상태다. 투자자는 이 업체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V펀딩(법인명 브이핀테크)은 재무현황을 공시하긴 했으나 투자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다. 공시 기준을 ‘2022년 9월 이전’으로 투자자가 설정해야 볼 수 있으며 10월 기준에선 공시되지 않는다. FM펀딩은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본지가 금융감독원에 취재를 들어간 이후에야 2021년 탭에 감사보고서 공시만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선 투자자가 제대로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P2P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업체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등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상 온투 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변제순위, 상환재원, 사업성, 시행사 안정성 등 투자시 위험요인을 짚어봐야 한다. 온투 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온투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