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3.03 02:26:15
테러위험인물 되면 민감정보도 국정원에
국정원 감청권한 확대..휴대전화 감청 현재로선 불가능
통신사 감청설비 의무화법 탄력
국정원 IT 흔적 추적권 부여..국무총리에 보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통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다.
테러방지법은 192시간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기록을 세운뒤 새누리당만 찬성한 채 통과됐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고, 재석 157명에 찬성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댓글, 스마트폰 등의 이용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다.
인터넷 포털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다른 법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이 법원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와 위치정보를 인터넷이나 통신 등 IT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와 무관한 일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장 대신 대테러센터의 장(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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