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6.2% "성공보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도움 안돼"

by조용석 기자
2015.08.17 05:00:00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방안 설문조사
77.3% "중앙지법 재판부 재배당 연고주의 타파 기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폐지가 전관예우 근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부가 도입해 시행 중인 재판부 ‘재배당’ 제도 확대가 전관예우 관행과 연고주의 철폐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회원 12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전관예우 타파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명)에 그쳤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21.6%·261명)을 더해도 26.1%에 불과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2%(695명)로 절반이 넘었다. 이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22.2%(275명)나 됐다.



반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시행 중인 ‘재배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타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7%(960명)나 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4%(116명)에 불과했다. 또 73.3%(906명)의 변호사들은 재배당 제도를 대법원에서도 실시하면 연고주의 타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 1일부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막고자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과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재판부 요구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된 첫 사례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완구 재배당 사건을 보면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성공보수를 안 준다고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타파가 목적이라면 대법원과 전국 주요법원에도 재배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