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면소판결 재심…대법 “배상청구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아”

by박정수 기자
2023.01.29 09:00:01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면소판결 선고 후 국가 상대로 재심…“위자료 청구”
원심 재심 청구 기각…3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있어…대법 “다시 판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신체제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실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집행·적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고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는 1977년 11월 11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같은 해 11월 16일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돼 그 무렵 기소됐다. 1978년 1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와 검사가 각 항소했는데, 긴급조치 9호가 해제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1980년 1월 11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80년 1월 19일 확정됐다.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78년 5월 15일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다.

원고는 2002년 6월경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받았고, 2004년 5월부터 2008월 2일까지 보상금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했다. 또 2013년경 형사보상금 약 350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3년 9월 17일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6월 5일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해당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상고심 계속 중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 이 사건 재심을 2018년 9월 28일에 청구했다.

재심 대상 판결에서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원심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배상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 2002년 6월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됐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이 이뤄진 2002년 6월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며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 2013년 긴급조치 9호와 4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나아가 대법원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됐다”며 “이 같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3년 9월 17일경)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