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NO 스터디룸은 OK...집합금지 기준 모호

by박서빈 기자
2020.09.12 00:05:41

"커피숍 안되고 빵집은 됐던 사례 반복"
스터디카페 폐쇄로 학생들 '스터디룸'으로 향해
창문 없는 밀폐된 공간에 여럿 모여도 제재 없어
서울시 "스터디룸도 집합금지 대상 포함될 것"

"왜 스터디카페만..."

서울 마포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유모(남·63)씨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기준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그는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 모두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름만 다를 뿐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스터디카페보다 스터디룸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스터디카페는 좌석 간 거리를 띄어 놓을 수 있지만 스터디룸은 방 하나를 빌려주는 형태라 한 방에 여럿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같이 힘든 상황에서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스터디카페 등 유사업종으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터디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우리도 같이 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신촌의 모 스터디카페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스터디룸은 '카페'가 아닌 '룸'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정상영업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아래 방역 구멍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젊은층의 집단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13일까지 영업을 중단시켰지만 유사업종인 스터디룸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1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시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취식은 금지시켰지만 파리바게뜨와 같은 빵집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이처럼 정부의 집합금지 규제 기준에 형평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며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꽉 찬 스터디룸 ... 밀폐된 방 안에 여럿이 모여

지난 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스터디룸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사용 중인 방은 총 15개로, 단 한 개의 방을 제외하고 모두 꽉 찼다. (사진=박서빈 기자)



지난 8일 서울 주요 대학가 스터디카페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스터디카페 영업장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13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하지만 스터디룸의 사정은 달랐다. 같은 날 신촌의 한 스터디룸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평일 오후, 스터디룸이 운영하는 16개의 방 중 15개의 방이 모두 꽉 찼다. 단 한 개의 방을 제외하고 모두 이용 중이었다.

이용객들은 1.5평 남짓한 밀폐된 방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좁은 실내 공간임에도 마스크를 벗는 이용객도 많았다. 공용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했다.

집합금지 기준 구멍송송

(사진=서울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캡처)

실제 서울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집합금지 명령 명단에는 '스터디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젊은 층이 주로 공부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에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만 있었다.

유사업종인 '스터디룸'은 집합금지 명단에 없었다. 몇몇 스터디룸 업주들은 "영업 중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영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운영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평소 스터디룸을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대학생 박모(21)씨는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에 큰 차이가 없다"며 "왜 스터디룸만 그대로 영업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만큼 스터디룸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판단 아래 집함금지 대상을 발굴해서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도 자치구에도 관련 업체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하고) 스터디카페와 함께 스터디룸도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8일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