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우왕좌왕` 핀테크…보험서비스, 어디까지 될까

by이후섭 기자
2021.10.08 03:55:05

금융위 “일률적 기준 제시 어려워…사례 모음집 고려”
보험상품 추천은 인허가 받아야…가입 혜택 금융사가 내면 OK
보장 분석까진 문제없어…상품 설명하려면 자문업 등록해야
단순 보험설계사 연결 가능…“진입규제 완화는 아직 검토 중”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핀테크 업계가 보험, 대출, 카드추천 등 서비스 개편에 한창이다. 워낙 서비스가 다양하다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 서비스의 경우 아예 중단하는 회사가 나오는가 하면 보장 분석, 보험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소법에서 허용하는 서비스는 어디까지일까.

금융위 “일률적 기준 제시 어려워…사례 모음집도 고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금소법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서비스 허용 기준은 없다. 업체마다 서비스가 조금씩 다 달라 개별적으로 문의해오면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런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 모음집을 제공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회사별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기에 금소법 관련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업체마다 각자의 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른 업체들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보험 관련 서비스로,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중개 행위에 해당되기에 금소법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라이선스가 없는 토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만,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 앱에서 상담 및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이에 별도의 토스인슈어런스 앱 없이 `원 앱` 전략을 취하고 있는 토스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페이지가 넘어가는 과정에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 중`이라는 화면을 배치했다. 토스인슈어런스로부터 플랫폼 입점에 따른 광고비도 따로 받는다.



또 가입 혜택의 경우 제휴포인트나 지급 현금을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상품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플랫폼 배너광고에 `5만원 지급`이라고 적혀있고 실제 금액을 금융사에서 지급한다면, 금융사에서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일 뿐으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 보험설계사 연결은 가능…“진입규제 완화는 아직 검토 중”

고객이 가진 보험을 분석해주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실제 보맵은 금소법 시행 이후 보장 분석 서비스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만약 상품을 추천하려 한다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국내는 보험 분석·상담은 상품 가입을 위한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아직 자문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보험상담을 위해 플랫폼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를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서비스는 현재도 가능하다. 실제 토스는 `토스보험파트너` 앱에 가입한 시장의 설계사들을 고객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설계사가 토스 소속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가 해당 앱에 가입하는 것에 토스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기에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다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수수료는 판매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으로, 플랫폼의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법령상 진입 규제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험을 포함해 금융법령상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