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

by최훈길 기자
2017.08.14 05:15:00

기재부 "소득세·법인세 증세 없다" 뒤집혀
추미애 부자증세안 추진, 최저임금 지원
부동산 보유세 만지작, 내년에는 경유세
한국당 "담뱃세 인하" 맞불..연말 빅딜 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은 ‘세금 전쟁’이었다. ‘부자증세’가 전면에 등장했다. 경유세, 보유세 등에 추가 증세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은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연말 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방송 토론회에서 “다른 증세를 먼저 하고 그것(법인세 인상)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발표한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에도 소득세·법인세 증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하루 만에 뒤집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을 밝혔다. 추 대표가 증세안을 주장한 지 13일 만에 이는 그대로 정부안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 2일 고소득층 9만3000명, 129개 기업에 증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마련된 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각종 복지공약 재원 등에 사용된다.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도 거론된다. 8·2 대책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한다.

경유세 개편 논의는 예고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내년 8월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냈다. 연말에 부자증세 법안과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하고 싶은 세제 개편안을 모두 내놓을 것”이라며 “내년에 상당한 폭의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년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인상하면서 담뱃세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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