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개인 vs 법인' 사업자 등록 전 따져봐야할 것들

by신민준 기자
2021.07.31 06:00:00

소득 높다면 개인보다 법인 사업자 유리
자금 인출은 개인 사업자 자유, 법인 제약

[박재석 세무사]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창업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2020년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였는데요.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5.1%, 7.6% 늘어났습니다. 대학생 창업도 늘었는데요. 교육부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학생 창업 기업 수는 일반·교육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전년과 비교해 늘었습니다.

작년 일반·교육대학 신규 학생 창업 기업 수는 1509개로 전년(1222개)보다 23.5% 늘었습니다. 전문대 창업 기업 수도 266개로 전년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줄어든데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창업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업종부터 고민하겠지만 세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주변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위의 표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율이 낮은데요. 일정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높다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금의 인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해서 번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대표자) 소득이 아니고 법인의 소득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데요.

다시 말해 법인자금은 일정 비율만큼 법인에 이자를 주고 빌리거나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만 가져 갈수 있습니다. 사업의 책임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돼 체납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그 체납액에 대해 100%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주주는 출자한 지분율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공공기관 입찰이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거래하는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보유 여부와 사업 대상 등의 여러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