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피해 안 당하려면?

by양희동 기자
2021.04.06 04:00:00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금융소비자 포털'서 확인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있다면 명백한 '불법'
거래내역 수시확인해 '임의매매' 등 피해 예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단독 제보 종목 제보 드립니다. 윤여정,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수상 ‘○○○’(종목명)”.

급등주 주식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한 주식 리딩방에선 5일 오전 10시 39분께 배우 윤여정씨의 수상 뉴스 속보와 함께 관련주 추천이 올라왔다. 윤여정씨의 수상 소식은 이날 오전 10시 31분 국내 한 통신사가 첫 보도했고, 8분 뒤 이 리딩방에서 관련 주식을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해당 종목은 리딩방에서 추천한 그 시점에 전일 종가보다 8% 가량 오른 장중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종가는 고점 대비 5% 이상 떨어진 채 마감했다. 리딩방 추천을 받고 곧바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5% 넘는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방의 리더는 또다른 급등 종목에 대해서도 이날 손절가를 제시했지만, 그 가격은 당일 장중 최고가로 투자자는 사실상 손절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주식 리딩방’ 불법 기승…소비자 경보 발령

‘코로나19’발(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속칭 ‘주린이’라고 불리는 주식 초보투자자들의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주식 리딩방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에서 무료로 급등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일반인들을 유인한 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리더’가 급등 종목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붙잡아둔다. 이후 좀더 고급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회비를 요구,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VIP회원방) 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체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란 점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린이들에게 투자 자문이란 명목으로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개인투자자가 낸 회비 등의 환불을 거부해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고, 한국소비자원이 계약해지 및 환불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원과 금감원 등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했지만, 4개월 뒤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인데 할인된 가격인 600만원만 내고 썼기 때문에 한푼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급등세로 인해 관련 리딩방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B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암호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을 위해 1년에 회비 250만원을 냈지만,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회비의 절반 이상을 공제하겠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디자인=이미나 기자]
주린이 피해 막으려면…“꼼꼼한 사전 확인 필수”

금감원은 이처럼 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에 따른 주린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요령으로 투자 전 확인해봐야할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非)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회사명을 조회하면 파악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에서 주식 리딩방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둘째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불법이다.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한다. 관련 신고는 금감원과 소비자원 등에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이라도 투자자는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의 매매 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피해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식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