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 사회 망신주는 고위직들의 버티기, 볼썽사납다

by논설 위원
2023.02.01 05:00:00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제 항소장을 제출하며 흔들림없는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법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지만 대변인을 통해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최종심까지 버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판결로 위기에 몰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 등으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직전까지 갔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했다. 이번에도 법조계는 유죄를 점쳤다. 채용 비리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데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기소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가 친정부 성향의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대상 1호로 올린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는 지난해 3선에 도전해 보수 후보 난립을 틈타 또 당선됐지만 출마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조 교육감 못지않게 시선을 끄는 고위공직자의 빗나간 버티기 사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경우다. 문 정부 말인 2011년 11월 취임한 나 사장은 이후 주요 철도사고가 18건이나 터지고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등 재해가 잇따랐어도 국토교통부의 책임 추궁에 꿈쩍도 않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 안전 미조치로 해임하려 하자 징계 재심 신청으로 대응했고 국토부가 이를 기각하자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자리 지키기를 넘어 감독 부처의 지시와 처분에 노골적으로 맞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직 기강 확립과 공공기관 체질 혁신을 강도 높게 밀어붙여도 고위공직자들의 자리 욕심과 저항이 계속되는 한 결과는 보나마나다. 기소 상태에서 출마한 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에도 자리를 고집하는 교육계 수장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볼 것도 없다. 사고와 작업자 희생으로 얼룩진 코레일의 최고 책임자가 비판과 징계 속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선로 이탈과 다를 게 뭔가. 각성과 현명한 처신은 이럴 때 필요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