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2.05.21 06:00:00
임대차법 2주년, DSR 강화, 금리상승 등 악재 겹쳐
대출 관련 어려움 호소하는 차주들 ‘속출’
집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통…대책도 딱히 없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2020년 2월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른바 ‘갭투자’로 5억9000만원에 서울 구로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65)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자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액이 너무 많아서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고려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가 8월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더 이상 보증금 인상 상한(5%)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까지 받기는 버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매매해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이 7월에 나갈 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A씨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에 육박했고 DSR 규제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그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문을 두드렸지만 이곳에서도 대출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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