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1.06.23 02:30:00
시장조성자 외 증권사 배출권 종목 거래 허용
개인투자자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공장이 멈추며 주춤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배출권가격(KAU21 기준)은 1톤(t)당 1만4400원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배출량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23일 1톤당 4만9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1만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배출권 거래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하고, 2030년 배출전망치 BAU(Business as Usual : 감축노력 없을 경우 예상배출량)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과 여유가 이는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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