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도입에…IT·금융업계 '반색'

by김현아 기자
2018.09.03 05:30:00

정부 '데이터 규제혁신' 추진...기업들 "서비스질 개선" 기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기업 연구·개발에 이용 허용해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정보제공 동의제도를 완화해 개인임을 알 수 없게 조치된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하자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이나,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빵업체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정교화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시연된 이다. 신한카드는 가맹점들에 동종 업권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카드회원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의 마케팅에 필요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규제 개선으로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해당 상권을 지나간 통신 이용자 정보(비식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무인차를 만들려는 현대차나 커넥티드카에 관심 많은 통신·인터넷 기업들도 AI의 원료인 데이터 활용의 폭과 양이 늘어나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현대차 등 20개사를 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허위매물 정보를 걸러낸 중고차 거래(첫차)를 서비스하는 최철훈 미스터픽 공동대표는 “딜러가 알고 있는 보험사 정보, 차량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차량과 관련한 비식별 정보들이 시장에 개방돼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의 비식별 데이터 사용 불가 주장은 데이터를 많이 가진 대기업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