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 기준 낮춰 CB·BW 발행시장 키운다"

by오상용 기자
2005.12.25 12:01:08

벤처업체 CB BW 발행 활성화
금감원, 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벤처업체들의 CB·BW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CB·BW의 전환 및 행사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CB와 BW를 발행할 때 전환·행사가액 산정기준을 현행 `3가지 시가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3가지 시가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했다.

즉 전환가액 산정기준을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 가운데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던데서 `낮은 가액이상`으로 고친 것.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기준 아래서는 전환가격이 시가 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 발행시장에서 CB와 BW가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투자자입장에선 차익을 얻기 힘들어 CB나 BW 투자에 나서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99년 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낮은 가액`에서 `높은 가액`으로 변경된 이후 CB·BW 발행액은 투자자의 외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 BW 발행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폐지했다 .합병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중요 전략이 사전에 유출돼 시장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