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4.22 05:00:00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쟁점
野 ‘설계수명 중 발생량’ 고수
여야 합의나 대승적 양보 필요
해상 풍력법과 ‘빅딜’ 가능성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고준위법)이 통과하려면 그 전에 풀어야 할 마지막 남은 쟁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야당은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으로 저장용량을 제한한 것인데 그동안 십여 차례의 법안 심사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만나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에서조차 김성환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은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 적기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6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