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횟수·체류시간 등으로 시장지배력 판단…'네카라쿠배' 감시에 올인

by강신우 기자
2022.12.19 05:00:11

거대 온플 업체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르나
“사업자 특정 불가능, 규율 대상 넓어진 것”
시장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툴 마련 관건
불공정거래행위, 온플법 등으로 규제 전망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제정·발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판단시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심사지침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난 1월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내놓자, 업계에선 자칫 중소 IT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디지털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특화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오는 2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심사지침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행위를 촘촘히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 초안에 비해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해 수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IT업계는 “구글, 애플 등 전세계적인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미국조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한정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없다”며 규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는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의 거래조건을 타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이 있다.



예상과 달리 이번 심사지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될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당초 심사지침의 취지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려던 것”이라며 “심사지침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빠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은 네카라쿠배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판단을 위한 시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를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 시장을 설정하고, 시장내 점유율 등을 산정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마련 관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법성 여부 평가시 시장획정이나 시장지배적 기업 기준을 전통산업과 어떻게 달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기업’의 기준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법집행 기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해 매출액 외에 특정기간 이용자 수, 방문자 수, 검색횟수, 체류시간, 페이지뷰 등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해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심사지침안에서 빠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으로 법제화해 규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 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다만 자율규제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