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항소결정에 라임·옵티머스 CEO 징계 영향은

by김소연 기자
2021.09.24 01:20:00

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라임 관련 심의 재개 전망
줄줄이 대기중인 증권사 CEO 제재에 영향 줄 듯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국회에 협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등 다른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론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줄줄이 대기 중인 최고경영자(CEO) 징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NH투자증권·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7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남았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은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당초 금융위는 라임 펀드 관련 3개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를 손 회장의 DLF 소송 결과를 보고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징계를 분리해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금융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 17일 금감원이 DLF 관련 소송 패소 이후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남아 있는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더 늦추기 어려워졌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진행 중인 제재 건에 대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아 있는 제재 안건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다. 라임 펀드 관련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 심의도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어, 금감원도 금융위와 협의해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국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