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결의한 국회 본회의 통과

by박기주 기자
2021.07.24 01:08:44

헌정사 최초 정보위 의결 결의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으로,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최초의 국회 차원 결의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불법 사찰 재발 방지를 선언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