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느닷없는 정부 시행령 통제법...삼권분립도 망각했나

by논설 위원
2022.06.14 05:00:00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여지를 봉쇄할 의도를 노골화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해명이다. 법안 발의에 10명 이상의 의원 동의가 필요한 요건을 감안하면 법안은 조 의원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집무실 이전과 총리 인준 등을 둘러싸고 집요한 견제와 방해 작업을 벌여온 데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에서 보여줬듯 폭력적 입법 활동을 마다않았던 데 비추어 본다면 새 정부에 씌우려는 또 하나의 올가미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국회를 공전시킨 진짜 배경이 의심스럽다.



조 의원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할 경우 국회가 통제할 의무가 있으나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 등은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은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당장 “위헌소지가 좀 많다”며 “시행령의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서둘러야 할 일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는 새 정부 통제 시도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요 항만이 마비되고 산업 현장이 올스톱 위기로 치닫는 등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화급한 현안 해결에 정부, 여당과 힘을 합치는 게 옳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하고도 한치의 반성없이 헛발질만 해대는 모습이 민심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꼭 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