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배파업,3주 넘어도 'Go'...애먼 소비자 피해 안보이나

by논설 위원
2022.01.18 05:00:00

택배시장 점유율이 50%로 1위인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파업을 3주 넘게 계속하고 있다. 파업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8% 남짓한 1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지만, 조합원이 많은 서울·부산·광주 등을 중심으로 하루평균 총 수십만건의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은 파업 참여에 그치지 않고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로 보낸 짐들이 도중에 발이 묶여 배송되지 못하거나 지방의 채소·과일 재배 농가들이 서울 등 수도권 판매에 큰 피해를 입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끊이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정상 배송이 어려운 대리점에서는 택배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택배 물품은 반송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개입으로 이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체국과 다른 택배회사들에서는 배송 물량이 늘어나 일선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CJ대한통운 노조의 장기 파업은 기본적으로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체결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이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그 절반을 택배기사에게 배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 달리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회사측은 분류업무 지원 인력을 수천명 투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노조는 파업을 통해 조합원 권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택배노조가 3주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행위다. 애꿎은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파업을 중단하기 바란다. 회사측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