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 달라요' 국산차보다 세금 덜 내는 수입차

by김형욱 기자
2015.09.02 01:00:12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 인하액 토대로 추산해보니
소비자가격 5000만원 국산차 세금, 수입차보다 122만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지난달 말 개별소비세를 현행 5.0%에서 3.5%로 일괄적으로 낮췄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의 소비자가격(6070만원)은 111만원 낮아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싼 수입차 BMW 520d(6390만원)는 60만원 인하에 그쳤다. 애초에 520d에 부과하는 세금이 제네시스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1일 이데일리가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수입차 소비자가 인하액을 토대로 원가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품이냐 수입품이냐에 따라 세액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개소세 5% 기준) 추정치는 889만원으로 BMW 5시리즈의 763만원보다 126만원 많았다. 소비자가 중 세금 비중도 자연스레 제네시스가 14.6%로 BMW 5시리즈(11.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차종 대부분 국산차 가격의 세금 비중은 14.5~14.6%인 반면 수입차는 11~13%대로 국산차보다 낮았다.



소비자가격이 같더라도 세금 부과 대상액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행 소비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정한 ‘공장도가(수입원가)’에 5%의 개소세와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를 부과한 후 ‘추가 마진’을 붙이고 다시 이 총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산출한다.

수입차는 이 과정에서 세금(개소세·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닌 국내 사업비와 이익 비중이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육박하는 반면 국산차는 사업비와 이익 대부분(평균 99%)을 공장도가에 이미 반영한다. 이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같더라도 국산차의 세금이 수입차보다 더 많은 것이다.

같은 소비자가 5000만원의 승용차라도 국산차의 세금(개소세 5%)은 732만원(세금 부과 비대상액 비중 0% 기준)이고 수입차는 610만원(세금 부과 비대상액 비중 40%)으로 122만원 차이가 난다. 실제 적잖은 수입차는 세금 비부과 대상인 추가 마진 비중이 국산차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국산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수입차보다 20.0%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비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상품은 수입 원가에 세금을 매기고 이후 회사의 고유 권한인 국내 사업비·이익을 추가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