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납품단가연동제’ 정부안 나왔다…“사업자간 ‘협의’ 강조”

by강신우 기자
2022.11.17 05:00:01

공정위, 납품단가연동제 법률안 마련
원재료, 대금비율 등 사업자간 ‘협의’
“야당안과 비교해 ‘예외’ 폭넓게 인정”
상호 ‘협의’ 강조해 실효성 의문 지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4년간 중소기업의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안이 나왔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때 원사업자와의 협의로 ‘주요 원재료’를 정해 놓고, 원재료의 시세가 급등하면 납품 단가를 의무적으로 올려주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16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을 보면 정부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를 야당안과 함께 병합 심사 예정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선(先) 자율규제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한데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법제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이에 따라 재작년 7.0%에서 작년 4.7%로 줄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선 14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핵심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상호 협의 아래 하도급 대금과 연동할 주요 원재료를 정해놓은 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원재료나 대금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협의 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다. 신설 법률안 제2조 제16항을 보면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정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또 같은 법 17항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바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내의 하도급거래 땐 이 같은 협의 의무를 부여치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경우, 그리고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원재료를 서면 기재할 때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사업자 간 협의로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는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급대금과 연동하라는 취지의 야당안과 비교했을 때는 예외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자재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로 정하게 하는 새 법안의 방식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단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구체적인 범위, 이를테면 원자재의 범위나 가격 기준, 가격 등락시 분담 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히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 아래 협의가 잘 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