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3.06 00:06: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5일 전북내장사에 불을 지른 소속 승려 A(53) 씨에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찰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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