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가점제주택은 무주택자가 1순위

by남창균 기자
2007.03.29 11:12:13

1978년 도입후 29년만에 개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725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청약제도에 손을 댔다. 지난 78년 청약제도 도입이후 가장 큰 수술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15-25% 정도 떨어지는데 이에 따른 혜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모든 민영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1주택자 등 청약점수가 낮은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유지키로 했다.
 
= 청약가점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중소형 75%, 민영 및 공공주택 중대형 50%이다.  

가점제 대상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는 인정되지만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결국 가점제 대상주택은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추첨제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중소형 25%, 민영 및 공공주택 중대형 50%이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만 배제되고 2순위 이하는 인정된다.



건교부는 중소형주택의 가점제 적용주택 비율을 75%로 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는 소형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전용 18평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가운데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저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이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84점)이 된다. 
 
가점항목 가운데서는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건교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키로 했다.
 
무주택기간을 따지는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무주택 기산점을 만 30세로 상향조정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무주택 기간이 다를 경우 짧은 것만 인정키로 했다. 무주택기간이 남편 5년, 아내 3년인 경우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 통장가입기간 점수도 1-17점까지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