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한텐' 23세 사연자 "남친 유부남인 것 알았는데 임신"

by김가영 기자
2021.02.24 07:01:12

‘언니한텐 말해도돼’(사진=SBS 플러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언니한텐 말해도돼’에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돼’에서는 23살 여성은 “한 회사의 비서로 취업했다. 따뜻하게 대해준 남자와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그 사람과 연애 3개월 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사연을 보냈다.

이어 이 사연자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같은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고 첫 사랑이라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남자친구는 아내와 아이 없이 쇼윈도로 살고 있고 정리를 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믿고 기다렸다. 저는 남친의 말을 믿었고 6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털어놨다.

이 말에 MC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연자는 “남친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배가 불러와 회사도 그만뒀고 편하게 살라며 월셋집도 마련해줬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단 이야기를 전했다”면서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지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도 없이 제가 사는 집에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남친의 아내에게 머리채 잡힐 걸 예상했는데 차분이 말을 했다. ‘우린 절대 이혼 안할 거고 난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 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남친의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이를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여자가 가고 하염없이 울었다. 남친도 연락이 안된다. 저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다. 아이를 지켜낸다고 해도 어렵게 살 것 같아 두렵다.

남친이 아이의 아빠니까 잘 키워주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고민했다.

이 말에 변호사는 “아내가 왜 기혼자인 우리 남편을 만났냐고 했는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그 남성과 사연자가 같이 책임을 지라고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묻게 돼 있다”고 전했다.

김원희는 “어리고 순진한 건 있지만, 잘못한건 인정을 해야한다”고 말했고 이영자는 “이 남자가 속인 것 아니냐”고 속상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