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주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

by최정훈 기자
2023.03.20 05:00:00

고용부,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제도 개선 작업 착수
불신 깊어진 근로감독 신뢰 회복 차원…면제제도 개선부터
“면제 자체 축소하거나 법 위반 발생 시 취소 검토”
MZ세대 노조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 감독도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근로감독 면제제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위반 기업들이 정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줄인다…“감독 신뢰 회복”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기근로감독 면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주52시간제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법 위반 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 면제 축소로 방향을 잡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고용부 훈령이어서 개정 작업 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면제제도 축소에 신중론을 펼쳤던 고용부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근로감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노동개혁 핵심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엄정한 근로감독 행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도 개정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헤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 기업 1359곳 중 16.7%(227곳)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 등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036570)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이었지만,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

7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동안 산업재해 61건이 발생하고, 사망사고(1명)도 발생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 △한전원자력연료 15건 △코스트코코리아 14건 등도 근로감독 면제 기간에 산재 사고가 많았던 기업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 가운데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발생 시 면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방안이 됐든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Z노조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 감독도 강화

고용부는 올해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있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기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국민의 대다수기도 한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며, 근로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 6월 석 달간 498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1건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적발한 총 2252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발표 후 장기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안을 강구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근로감독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정지시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강도가 약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