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6.01.11 04:00:00
서울대 0.35% 인하···교육부 “등록금 올리면 불이익” 압박
대학들 “재정압박 심하지만 인상 못하는 구조” 불만 토로
사립대 10년간 연 2.24% 올라···물가상승보다 낮은 인상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올해 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1.7%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사업을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2012억 원이 걸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동결·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지난주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등심위는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심위를 설치해야 한다. 등심위에는 학생위원이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대학별로 등심위 회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약 한 달간 협상을 거쳐 내달 초까지는 학교별로 인상률을 결정한다.
서울대는 지난 8일 등심위 2차 회의에서 0.35% 인하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2009년부터 7년째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법인으로서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교육부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고 교육부의 국고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2조9000억억 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하지만 2유형(5000억)은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 뒤 대학이 학생들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법적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7%이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A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 반대 때문에) 이를 교비로 충당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이나 ‘대학인문역량(코어)’사업도 등록금 인상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이들 사업의 올해 예산은 각각 2012억원, 60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라임·코어사업의 참여 조건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학’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대학은 사업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