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10.09 00:47:4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가 8일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답변 중 흐느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는 등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 뒤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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