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사만 시공"-건교부

by양효석 기자
2003.11.25 06:00:00

이달 30일 주택법·동시행령 시행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건설사만이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지역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집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공헌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통산 건설실적 10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이 가능했다.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4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구조조정리츠 포함)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종전의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