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UP&DOWN]'항소' 유승준, 용서받지 못한 자

by이정현 기자
2016.10.18 07:00:00

유승준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항소한다.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항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한 반발이다.

유승준은 항소 결정을 내렸지만 반응은 차갑다.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저버린 것을 대중은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 항소 소식이 전해진 17일 관련 기사에는 유승준을 비난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문제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고 싶었다면 군대에 갈 수 있을 때 가야 했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이데일리 스타in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땅을 밟는 것을)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계속 노력할 것이고 중국에서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과도 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도 국민을 기만하지도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 결정에 따라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몰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승준은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