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7.12 00:29: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12일 오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김세의 MBC 전 기자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세연 측은 심문기일이 잡히자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재판을 연다. 법원의 빠른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박원순 장례식에 서울 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억 원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향후 ‘본안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하지만 가처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에 대해선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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