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4.21 00:00:0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동거녀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