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by유동주 기자
2007.01.31 10:05:00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 받는 절세형 펀드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가을 취직해 이제 막 수습딱지를 뗀 신입사원 이대휘(가명,28세)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갓 입사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
 
KB은행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한지 7~10년  지나서다. 통계청의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대체로 남자의 경우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결혼을 앞둔 이대휘 씨같은 새내기 직장인이 주택구입용 목돈마련 때 가장 고려할 만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배당소득세 15.4%)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節稅)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판매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하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 가입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난 분기에 덜 넣었던 만큼 다음분기에 소급해 더 납입 할 수는 없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새로 주식형도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주식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펀드 형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시 연 4~5%의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 저축상품이다.
 
여기에 보험 기능까지 추가된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보험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기준하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3가지 상품과 청약저축통장을 혼동하는 투자자들도 가끔 있지만 상품 가입자격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통장에도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자격`에 더 무게가 실린 상품이다.

펀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가입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개를 가입해 놓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도에 환매할 일이 생길경우 한 계좌를 해지 하고 남아있는 다른 계좌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통장의 불입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가입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