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8.11 00:00:00
'모욕 혐의' 60대 여성, 경찰 조사서 "홧김에 욕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이웃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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