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개똥 먹이고 50분 물고문”…이모 부부의 잔혹 학대

by장구슬 기자
2021.04.10 00:03:00

10살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 90일간 14차례 학대
학대 영상 촬영…멍투성이 아이 벌 세우고 조롱
물고문 끝 사망…무속인 이모 “귀신 들린 아이 치료한 것”
첫 재판서 “죽을 줄 몰랐다” 살인 혐의 부인
가정폭력 피해 호소→끔찍한 가해자로…비난 봇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끔찍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갈비뼈가 부러진 아이에게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우거나 개똥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이는 지난 2월 8일 50분의 물고문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 부부의 학대 끝에 숨진 10살 A양의 생전 모습. 아이 눈가에 멍 자국이 선명하다.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부모 이혼 후 이모 집에 맡겨진 10세 여아, 학대 끝에 숨져

지난 2월 8일 오전 B씨 부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A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해 A양을 숨지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병원에 옮겨진 A양의 온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갈비뼈는 골절돼 있었고 식도에선 치아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고, 한 달 뒤 검찰은 B씨 부부를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혼했고, A양은 아빠와 살다가 엄마에게 온 뒤 B씨에 맡겨졌고 약 90일 뒤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8일 A양이 숨지기 3시간 전 촬영된 학대 영상. A양은 이모 B씨의 지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사망 3시간 전 영상 속 아이 모습 ‘충격’

검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열 네 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했습니다. B씨는 A양에 가혹행위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MBC는 A양이 숨지기 3시간 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A양의 눈 주변과 팔 곳곳은 멍들었습니다. B씨는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며 손을 들라고 명령했고, A양은 팔을 올리려 애썼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웃으며 “(팔) 올려라.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숨진 A양의 몸 상태를 본 이정빈 법의학자는 “팔을 올리려 해도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파서 못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카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왼쪽)와 이모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후 이어진 물고문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B씨는 욕조에 물을 받은 뒤 아이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빨랫줄로 묶고, 비닐 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가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못 움직이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됐고, 아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학대는 일상이었습니다. 공소장엔 B씨 부부의 범행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습니다. 지난 1월엔 A양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B씨는 “왜 핥아 먹느냐.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A양에게 “연기를 한다”며 파리채로 4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이모 B씨가 구치소에서 MBC ‘PD수첩’ 제작진에 보낸 손편지.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B씨 “조카 사망 직전 이상 행동, 치료 의식이었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B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A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속인인 B씨는 A양에 가한 학대가 ‘치료 의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양이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 귀신이 들렀다고 생각해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를 담갔다 빼는 등 의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 측에 편지를 보내 “잘못한 건 맞지만 아이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2019년 8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정폭력 피해 호소하더니 끔찍한 가해자로…“아버지 같은 악마 됐다”

B씨는 편지에서 “(숨진) 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고 있다”며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2년 전 새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유기했던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습니다. B씨는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에 출연해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류정희 아동복지연구 센터장은 “아버지가 사람을 스무 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목격했고 학습한 것”이라며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류 센터장은 “하지만 학대 피해자들이 모두 가해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일반화”라며 B씨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던 B씨가 불과 2년 뒤 조카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은 범인으로 밝혀지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디 ‘dddo***’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방송까지 출연해 아버지의 학대에 분노하더니 똑같은 악마다 됐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B씨 부부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글도 게재됐습니다.

B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