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흉기위협’ 친모 구속 촉구…경찰에 항의

by김소정 기자
2020.08.02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길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를 수사 중인 경찰서에 한 시민단체가 “구속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YTN 뉴스 캡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31일 강동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2016년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 동참을 위한 ‘착한신고112’ 홍보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집에서 쫓아내고, 흉기로 위협한 것이 훈육과정이라는 강동경찰서에 어떻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냐”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6월 25일 놀이터네서 놀던 초등학생을 다짜고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됐다. 길을 돌아갔다며 택시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60대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와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아들도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 왜 자신을 방어할 힘없는 아이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고민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3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심각한 학대를 훈육의 과정이라고 발언한 경찰관을 엄중하게 문책해달라. 강동경찰서 경찰들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 자녀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길거리에서 내팽개쳤다. 이웃주민들이 여성을 말렸고 그 사이 아이가 달아났지만 이내 머리를 다시 붙잡혔다.

아이는 머리가 붙잡힌 채로 옆에 있던 시민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잠시 후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아이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자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잡아 쓰러뜨렸다. 여성은 경찰에 연행됐다.

여성은 아이의 친모였다. 친모의 학대는 과거에도 있었다. 7월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친모는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아들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