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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시내 기자 2021.04.08 00:01:1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소음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의 머리에 흉기를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