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베트남서 날 두고 간 한국 아빠를 찾습니다”
by김소정 기자
2021.04.17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베트남 여성 A씨는 20년 전 한국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다 아들까지 출산했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모친이 아프다며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이제라도 B씨를 찾고 싶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강효원 변호사는 1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A씨가 한국에서 B씨를 찾을 수 있다며 “아버지의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가 대표적인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지소송을 통해 A씨의 아들과 B씨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인지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한 셈이다”며 “법원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있는 직장명이나, 한국 주소, 전화번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소제기를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 아버지가 특정되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가서 자녀와 아이 아버지가 각자 검사관 앞에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는 정도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수검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그 결과로 인지판결을 내린다”라고 말했다.
만약 자녀로 인정될 경우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보통은 인지 청구를 할 때 양육비 소송도 같이 한다.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해 일치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 결정도 같이 내린다”라고 말했다.
만약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남성의 동성 직계 가족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명하기도 한다.
소장을 받았음에도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는 태도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실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녀와 생부가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생부와 관련된 그 밖의 자료로 인지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