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과속인상에 乙만 후유증 컸다…4년새 분쟁 50% 폭증

by최정훈 기자
2021.03.23 00:00:00

이데일리, 5년간 최저임금 위반 조치현황 입수
文정부, 朴정부 대비 최저임금 신고 처리 50% 폭증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7.8% 朴정부와 비슷한 수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이 경제적 약자 간 갈등만 부추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신고해 시정조치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 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수가 29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1926건) 대비 50%(975건)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건 처리 건수는 2859건이었고,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 처리는 42건이었다.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신고 처리 건수는 2018년에는 2425건, 2019년에는 28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는 2017년 862건에서 지난해 1264건으로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 처리 건수가 2017년 39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간의 ‘을들의 전쟁’만 격화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관련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슷해도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반 2년간 대폭 올리면서 소상공인 등이 적응할 여유가 없어 갈등이 커졌다”며 “뒤에 수습한다고 인상률을 대폭 낮췄지만 그 효과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상쇄하면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