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성관계 보여준 남편…어떤 처벌 받나
by김소정 기자
2021.03.20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결혼 10년 차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자영업을 하는 A씨 남편은 밖에선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 화를 냈다. A씨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어느날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 남편은 A씨를 폭행했다. 심지어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 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게했다. 그 후에도 A씨 남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혼내고 때렸다.
A씨는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지만 경제력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다. A씨와 아이들은 A씨 남편의 폭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연을 들은 김수현 변호사는 19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를 통해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준다. 그 외 피해아동들의 복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해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아이 아빠의 접근금지, 퇴거 등의 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폭력을 행사한 A씨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가 중하면 형사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사후적 구제 외에,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재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양육방식 및 성행교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회복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위탁이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