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카디비, 악성 유튜버 참교육…50억 벌금 폭탄 [주말POP콘]

by김보영 기자
2022.01.29 06:30:00

래퍼 카디비. (사진=AP/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데일리가 한 주 간 쏟아진 팝가수 및 빌보드 이슈들을 모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요약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매 주말 핫한 주간 팝소식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래퍼 카디비(Cardi B)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가 그 대가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물게 됐습니다. 카디비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년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및 영국 BBC 등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이날 여성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평결에 따라 타샤K는 카디비에게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1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카디비는 지난 2019년 타샤K를 상대로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타샤K는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카디비에 관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영상 23개 이상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카디비를 향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SNS에 “성병을 앓으면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매춘부”라고 카디비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2018년 영상에서는 “카디비가 신종 마약인 몰리와 코카인 등을 복용했다”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는 (성병으로 인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카디비는 계속된 타샤K의 루머 퍼뜨리기로 인해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법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타샤K가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에게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체중 감소, 편두통 등의 시련을 겪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카디비는 타샤K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난 이후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됐고, 이에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결과”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카디비는 여성 래퍼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1위를 5회나 달성했으며, 201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랩 앨범’상을 수상한 팝스타입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발매된 블랙핑크 정규 1집 ‘THE ALBUM’ 수록곡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각종 할리우드 영화의 카메오로도 깜짝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2017년 9월 래퍼 오프셋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