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파헤친 軍 사법제도의 결정적 허점

by박종민 기자
2014.10.18 00:07:15

△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추적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봤다. /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28사단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서 진행 중이다. 윤 일병의 사인은 당초 기도폐색에서 구타에 의한 속발성 쇼크 또는 좌멸증후군으로 바뀌었고 공소사실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윤 일병의 유족들은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사건 당시 의무실 입실환자로 전 과정을 목격한 김 모 일병과 유족이 만나는 것을 군이 직간접으로 방해했으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에는 언론을 통해 살인죄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최고형량을 선고할 테니 상해치사로 하고 언론은 접촉하지 말라는 양형거래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일병은 가해자들의 살인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증언했고 처음부터 기도폐색이 사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6일 상관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가혹한 업무지시 및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는 가혹행위가 인정돼 순직처리 됐으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사과나 합의도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8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 후속편인 ‘군복에 갇힌 정의-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편은 오는 18일 밤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