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출연료분쟁 승소, "현실 감안 안한 판결" 업계 불만

by김은구 기자
2009.05.09 08:00:00

▲ 드라마 '쩐의 전쟁'의 박신양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가 추가계약서에 명시된 고액의 연장 출연료 미지급분을 박신양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측에 박신양이 제기한 대로 연장 출연료 미지급분 등 3억806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24일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박신양이 지난 2007년 ‘쩐의 전쟁’ 출연 당시 당초 예정됐던 16회가 끝난 뒤 4회 연장분인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방영이 결정되자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에 추가계약을 맺고 촬영을 했으나 제작사가 3억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쩐의 전쟁’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4회 연장을 하더라도 당초 계약과 같은 출연료(회당 4500만원)에 출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보너스 라운드’ 촬영을 며칠 앞두고 추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준 만큼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서왔다.

법원은 판결은 계약체결 경위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제작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번 판결이 드라마 제작 상황과 제작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 관계자는 “제작사는 방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을 마쳐 방송사에 드라마를 납품해야 하는데 배우가 기존 계약서를 무시한 채 새 계약서를 제시하며 사인을 안해줄 경우 촬영을 못하겠다고 버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초반을 제외하면 1주일에 70분 분량의 드라마 2회를 촬영해 ‘생방송’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국내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다. 촬영이 하루만 진행되지 못해도 방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방송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게 뻔하다. 방송사도 드라마가 인기 있어야 연장을 하는 것이고 광고 판매도 사전에 이뤄지는데 예정됐던 드라마가 방송되지 않으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납품 계약이 체결된 만큼 드라마 ‘불방’의 책임은 제작사가 져야 한다.

이김프로덕션의 주장처럼 박신양이 이미 ‘쩐의 전쟁’ 연장이 결정된 뒤 촬영을 앞두고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뒤엎는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다면 무리한 사항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김프로덕션 측 법률대리인은 “추가계약서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박신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을 강요한 불공정 계약으로 1심 판결과 견해를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김프로덕션 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김프로덕션의 항소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